29일 양촌읍 구래리 주민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리 이장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께 마을회 관계자 B·C·D씨와 함께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옛 양촌면 구래리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일)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시측의 협조공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불하를 결정했다. A의원 등 관계자 4명은 개인 명의로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2015년 7월께와 2016년 4월께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개인 사정에 따라 E씨로 교체됐다. 해당 토지 일대는 불하 무렵에도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었으며 매매 시세 차익은 총 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현 이장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해 12월 A의원 등 3명이 업무상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A의원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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