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마찰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제기가 관리사무소, 경찰, 공공기관까지 가는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본보는 경기도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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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PG)./연합뉴스
지난 13일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이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으면서 소음을 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60대 노부부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60대 노부부가 살던 집에 주말마다 놀러오는 손자·손녀가 소음을 만든다고 생각했으며, 수차례 소음을 지적해도 피해가 발생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마찰을 빚어 온 모자(母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래층에 사는 모자는 위층의 남성이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는 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 최근 수년 사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살해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 2천434건이던 도내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만1천86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시기 전국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인 8천795건, 2만8천231건의 각각 27.6%,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층간소음 민원은 위층의 발소리나 의자 등의 가구를 이동하는 소리로 인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민원 접수 이후 갈등이 있는 가구끼리 중재안을 내놓거나 슬리퍼 등의 소음 저감 제품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부족해 갈등이 있는 이웃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거주공간이 대부분 소음이 전해지기 쉬운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하고, 이웃 간 이해심이 부족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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