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jpg
▲ 건축계획 단계부터 친환경 건축물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설계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다.

전국적으로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아동·임산부 등 이동약자들도 원하는 시설물로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휠체어 경사로, 계단, 문턱 등 각종 장애물이 이동약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와 건물은 물론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편의가 보장돼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양하다.

정부는 관련법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시설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는 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이동약자들의 편의 보장을 유도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천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시설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인증 안내 및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을 위한 조례가 없는 상태다. 부산과 대구 등 타 광역시를 비롯해 경기·충남·전남 등 6개 지자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된다. 대전·경남 등 일부 지자체도 최근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를 갖춘 지자체들은 지역 시설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보다 적극적이다. 아직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만큼 자칫 편의 보장에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인증을 권장한다. 인증 건축물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곳도 있다.

이렇다 보니 타 지역과 비교해도 인천지역 인증 현황은 부진하다.

29일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시설물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총 32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 올해 본인증 현황은 11곳으로, 순위로는 13위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조례 명칭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는 이미 다른 조례에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인증을 받은 지역 내 시설 현황도 인구 대비 타 지역에 밀리지 않는 수치"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이동약자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