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싼값에 사들여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A(51)씨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62)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어민들은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싼 어구용 자동식별장치 대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천 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품업체 대표들은 이 장치를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 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어구용 자동식별장치는 1대당 145만 원가량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가격의 10배 수준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작업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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