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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버스터미널 서측 출입문 앞. 금연시설이기에 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한 흡연자가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논란이 되고 있는 금연구역 내 단속과 흡연부스 대안으로 외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안이 나왔으나 이 역시 잘 추진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이후 실외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특정 공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흡연가능구역 지정이 추진되면 흡연권과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상 건강권을 바탕에 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흡연부스를 실내로 간주하는 등 공개된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애연가 A씨는 "흡연부스 안에 쌓인 꽁초와 바닥 여기저기 떨어진 침을 보는 게 곤욕이지만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 참고 이용한다"며 "흡연가능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또다시 흡연자들을 구석으로 몰아내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비흡연가 B씨는 "그동안 금연구역 내 단속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은 무용지물이었다"며 "외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대안 역시 실효성 여부에 의심이 가지만,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진다면 나름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연구역 내 단속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은 논란이 많았다.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은 부족한 인력과 적발 시 인적사항 확인 거부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게다가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비흡연자의 통행이나 이용이 잦은 곳은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이용률도 저조하다. 금연구역인 인천버스터미널에서 광장 가운데 부스를 두고도 통행로와 건물 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금연구역 단속주체인 각 기초단체의 청사 내 흡연부스 주변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금연대상시설(금연구역)은 7만735곳(국민건강증진법상 6만5천44곳, 시 조례상 5천691곳), 설치된 흡연부스는 41개이다.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금연구역이나 흡연부스 이런 것 모두 무용지물"이라며 "부스 안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안내를 포기했고, 담배를 오래 피운 아들에게도 ‘어디 가면 에티켓 좀 지키라’고 신신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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