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가운데 계양구청 건너편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기호일보 DB>
▲ 인천지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가운데 계양구청 건너편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기호일보 DB>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신고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섰다.

전체 20만139건 중 인천은 1만8천708건으로 경기(5만5천58건), 서울(1만8천761건)에 이어 세 번째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3만565건), 소화전 9.1%(1만8천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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