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택시·화물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안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시행하며, 이전 분기에 사망 교통사고나 1건의 사고로 중상 3명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수회사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단위의 116개 운수회사로, 경기북부권은 9개사(버스 3개사, 전세 2개사, 택시 2개사, 화물 2개사) 등이다.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 이외에도 운전자·운행·교통사고 관리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와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과로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및 음주운전 관리 여부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중재 본부장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중한 운수회사 차량들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담당자와 운수종사자를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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