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행보에서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이동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아동·임산부 등 이동약자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원하는 시설물로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와 건물은 물론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편의가 보장돼야 하는 시설물들이 휠체어 경사로, 계단, 문턱 등 각종 장애물이 이동약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건을 갖춘 시설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이동약자들의 편의 보장을 유도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천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을 위한 조례조차 없는 상태로,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시설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인증 안내 및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에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타 지역과 비교해도 인천지역 인증 현황은 부진하다. 29일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시설물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총 32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 올해 본인증 현황은 11곳으로, 순위로는 13위에 그쳤다. 조례를 갖춘 지자체들은 아직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민간부문 시설에도 인증을 권장하는 등 지역 시설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보다 적극적이다. 부산과 대구 등 타 광역시를 비롯해 경기·충남·전남 등 6개 지자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비교된다.

인천시는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만큼 이동약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미 인증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 이동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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