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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가지배출관 설치모습.제공 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한 결과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실제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통지를 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수사결과 아직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며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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