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 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 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 감축 15%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체화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함께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안이었으나 7개월여 만에 결국 시행되게 됐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각 교육감이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학부모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내용만 담겼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게 하면서 이 내용은 빠졌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폐원 기준을 아예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월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유치원 폐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것)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 만큼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원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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