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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의 보결수업수당 지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시도와 달리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결강으로 수업 교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 교사별 배정수업시간을 초과해 수업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결수업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수당은 1시간당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천은 그동안 보결수업수당이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학기 단위 교사별 배정수업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출장 등으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가 보결수업을 3시간 이하로 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교사별 배정수업시간도 학교별 자의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시교육청 등은 출장이나 휴가 등과 관계 없이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출장은 학교나 교육청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휴가는 보통 아프거나 경조사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있는데 왜 출장이나 휴가일수에 따라 보결수업수당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며 "휴가는 법과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로 급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보결수업을 해 왔으나 올해는 보결수업수당 지급 필요성이 제기돼 지침에 근거를 마련했다"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단서조항을 뒀던 것인데 지침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결수업이란 동료 교사가 사고나 병,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수업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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