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30일 하루 오랜만에 집회·시위가 없는 날을 보냈다.

집회·시위 관리가 주요 업무인 경찰서 정보·경비과 직원들에게는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 처리와 정보 수집, 예정된 상황 대비 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에서 집회·시위를 열겠다는 신고서 제출 건수는 모두 6천300여 건에 달한다. 매달 900여 건, 일평균 30건의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은 지역에서 공식적인 집회와 시위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지만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드문 현상이다.

이를 경찰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각 지역 경찰서별로 집회·시위 신고가 매일 5∼10건가량 접수돼 있기 때문이다. 각 단체들의 사정에 따라 신고 뒤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 결국에는 진행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720(30일)시간∼48(2일)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시위 일정이 확정되면 신고서를 접수한 정보과 담당관은 물론 경비과 경찰관들도 현장 증거 수집과 소음 관리를 위해 출동한다. 집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동대와 의경 중대까지 동원한다.

최근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반대 주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재개발구역 철거민 집회 등 대규모 단체행동이 소강상태에 놓이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30명 내외다. 그러나 최초 신고 시 단체들이 제출하는 예상 참가 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이기에 경찰은 참가 인원 예측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의 한 정보과 간부경찰은 "최근에는 지역 현안사항에 따른 대규모 집회나 시위보다 민원성 짙은 건들이 많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보 수집에 신경 쓰고 있다"며 "집회·시위 관리는 정보관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간혹 없는 날은 부담만 조금 덜 뿐 마음 편한 근무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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