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 개·변조한 게임기를 전국 게임장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전국 게임장 13곳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3천여 대를 팔아넘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금은 총 13억5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2010년 5월께 게임개발업체를 설립한 뒤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9종류의 게임을 개발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정상 버전과 확률 등을 조작한 영업용 버전을 별도 제작했다. 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13개 실제 게임장에는 개·변조된 영업용 버전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공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자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으나 결국 지난 17일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 중 최근까지 영업한 5곳을 단속하고, 게임기 210대와 현금 1천46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뿐 아니라 불법 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자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며 "피의자들이 숨긴 불법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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