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서방 57㎞ 바다에서 낚시객 7명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 조업해 우럭 등 수산물 30여㎏을 포획한 혐의다. A씨의 어선은 이날 오전 8시 11분께 해양경찰청 경비단에 나포됐다.

4월 26일 오전 6시께 중국 다롄항에서 출항한 A씨의 배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정한 특정금지구역에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포 당시 어선이 기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석준협 판사는 "나포 당시 낚시객 4명이 갑판에서 낚시를 하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는 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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