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경찰청과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편성되는 기동 지도·단속반은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 정보를 분석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효율적 단속을 위해 무인기(드론)도 활용하기로 했다.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시설,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도 나선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며 "바다와 강에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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