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게시물 등의 불법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음란물 등 불법 파일을 대량 유포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헤비업로더들이 게시한 5만2천956건의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 게시가 용이하도록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했으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씨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운영하며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한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경찰과 협력해 밝혀 낸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양 씨의 웹하드 업체 2곳을 비롯한 공범 26명의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범행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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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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