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민단체들이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단체에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는 30일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과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경기연회 등과 함께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개정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확대해석으로 조례 개정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이를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조치"라며 "그 안에 담긴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대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억눌려 왔던 여성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 차원에 이른 것은 성별과 종교, 인종과 언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이자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이를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반동성애라는 구호 하나로 역사의 퇴행을 조장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지 스스로 성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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