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14년 11월 25일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약정서와 차용증을 쓰고 B씨에게 10억 원을 빌렸다. 1차 프로젝트파이낸싱 때 우선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10억 원은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 설계비, 인허가 비용, 사업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의 2천310㎡ 땅을 담보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 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정 씨는 페이퍼컴퍼니인 검단중앙공원개발㈜의 지분 95%를 가진 실제 소유주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시, 검단중앙공원개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토지주)이 공동사업자다. 공동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행위를 정 씨는 계속했다.
2016년 2월 17일 정 씨는 자신의 딸이 보유한 검단중앙공원개발 주식 5%(1천500만 원)를 C사에 팔면서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권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말한 뒤 9억8천500만 원을 차용했다. 이 과정에서 C사 제품인 층간소음재 등을 쓰기로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을 넣은 합의서(주식양도 내용 포함)를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 씨는 2017년 9월 22일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12억 원을 빌렸다. 이 대가로 조합의 동의 없이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 부지 8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매계약할 수 있다고 허위로 적어 계약서를 썼지만 돈을 돌려주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정 씨의 행위는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의 안위를 위협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조합과 정 씨와의 신뢰는 파탄이 났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검단중앙공원사업과 별건으로 정 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정 씨 등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2012·2017년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부지 중 70.5%(42만6천903㎡)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9.5%(17만8천830㎡)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바꿔 3천585가구(전용면적 59㎡, 73㎡)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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