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교통유발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대상 시설물 470곳을 전수 조사한다

도시 교통문제의 효율적 대처에 따른 정확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가 목적이다.

동 지역 1천㎡ 이상, 읍·면지역 3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설물의 용도 및 공실기간과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여부를 파악한다.

조사원 등이 해당 건축물을 방문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8주 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므로 조사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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