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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인천시의원
최근 인천시 송도지역 내 가톨릭교인 1만5천여 명이 서명으로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기고하고자 한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생활하는 3만 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성전이 없어서 주일이면 인근 가톨릭대학교 강당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일부는 인근 상가 건물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20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 성당 부지가 없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3만 여 명은 원활한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 2019년 2월 19일자로 인천시(인천경제청)에서 가톨릭대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진행한다고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가톨릭대는 가톨릭정신에 입각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학교 내의 입학, 졸업, 채플등 각종 행사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예식인 채플 예식에 기초해 거행된다.

 따라서 당초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대강당, 중강당 등에서 실행되는 각종 행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각종 행사에 포함되는 채플예식의 일종인 미사 등 종교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병행(竝行) 설계해 이를 토대로 시공됐으며 인천가톨릭대학교에 속한 학생, 교직원, 기타 채플 및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행사 참석은 ‘가톨릭 정신과 가톨릭 이념의 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가톨릭대 강당에서 채플예식을 거행한 것을 두고 인천경제청은 "강당은 불법 건축물로, 매년 2회 이행 강제금 납부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송도지역의 1만5천여 명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종교 부지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세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여기는 가톨릭재단을 사회적 범법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큰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송도지역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가톨릭대와 인근 가톨릭 신자들의 억울함에 동참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 사실관계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인근 주민들이 성당으로 사용했을지라도 가톨릭대 학교법인의 입장에서는 강당 사용과 관련 학교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2010년 5월 6일 사용승인 이후 강당을 인근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인해 학교 행사인 입학식 및 졸업식, 개강 및 종강미사, 학생미사 등 학교 운영에 어떤 어려움도 없으며, 또한 인근 가톨릭 신자들에게 개방하면서 성당으로 사용하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경제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립대 강당에서 채플예식 진행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관계 오류로 사료된다. 경제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대법원 판례에 인용된 법조문은 24년 전의 옛 건축법으로 2006년 5월 8일자로 삭제된 법조문이며, 현행 용도변경에 대한 법조문에 의거 ‘확실하게 정립된 판례나 사례’가 없다. 현행법령 건축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대로,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기준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4년 전 대법원 판례의 경우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용승인서가 있고 임대계약서 등의 존재는 용도변경이 확실한 것으로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와는 사례가 다르다. 적어도 시정명령이 정확하게 다뤄지기 위해서는 대학교 강당의 명확한 건축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는 구체적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계 대학의 강당은 주 용도가 ‘채플예식’이며, 강당에서의 채플예식 진행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학교 강당의 채플예식에 인근 가톨릭 신자가 참석한 것을 ‘불법 용도 변경’ 운운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신문고 교육부 답변 결과 "교육관계 법령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가톨릭대의 학교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건축법 위반행위를 강당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강당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의 판단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전국의 대학교 중 유독 인천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례·평등 등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의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곳이 32개 정도가 있다. 이는 각 종교의 정체성에 맞게 채플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이뤄져 온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정당하다고 평가된 것이기에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인천시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송도경제자유구역 거주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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