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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우 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이른 새벽 옆방에서 장난감 소리가 들려온다. 가족 행사로 모처럼 집에 온 조카의 반복되는 장난감 소음은 나의 단잠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하물며 이른 새벽 아무리 방음이 잘된 집이라도, 밖에서 들려오는 노동가와 장송곡 소리를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집회시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음’이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확성기 등에 의한 사용 제한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일반시민이 느끼는 기준과 매우 격차가 심해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집회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확성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집회 현장 주변 주민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규정은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65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60dB 이상일 경우 ‘수면 장애 및 집중력 저하’가 시작되고, 70dB 이상의 경우 ‘TV와 라디오 청취 방해 및 말초혈관 수축’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때문에 최근 들어 각종 집회 현장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쇠구슬을 이용해 방송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등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집회현장에서 집회 자체로 인한 문제보다는 방송차량에 의한 노동가 송출 등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집회 측과, 자신들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 합의점이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이다. 다만, 집시법에 규정된 일률적인 수치는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

 동안서는 집회소음 및 현장 체증 관련 2개 조를 편성, 24시간 신속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춰 소음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주민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집회 측도 최소한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기준치에 맞춰야 한다.

 내 가족, 내 이웃이 나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소음을 줄이고, 노사 간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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