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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줄인다더니…인증받은 바닥재 95% "신뢰 어려워" (CG).연합뉴스
최근 감사원의 수도권 지역 아파트 내 허술한 층간소음 시공 상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은 소음규제 법적 기준에 맞도록 준공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1일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아파트 65가구에 대한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닥구조물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인정받는 제도다. 하지만 측정 결과 전체 191가구 중 184가구(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아파트는 65가구 전부 소음 저감 성능이 미달된 상태였다. 공공아파트 67가구와 민간아파트 47가구, 총 114가구(60%)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최소 성능(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완공 이후 민간 공인측정기관이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발급하는 ‘성능측정 성적서’ 역시 86% 이상이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후 평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층간소음 방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자를 적발해 현장시정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층 간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지을 때는 경량 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은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 건축물 준공검사 시 현재 법령에 명시된 층간소음 기준에 맞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공공개혁실천협의회 김교선 의장은 "관할 기관에서는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하지만, 이를 측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눈감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명목상으로만 지정돼 있을 뿐 이를 지키려고 하는 정책적 시도가 없으니 시공사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에 인정받은 층간소음의 저감 성능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 간 편차가 큰 공해인 만큼 시공 단계 외에도 주민 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은 있지만 시공사들도 저감설비를 현장에 전부 적용하려면 여러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분양자들의 부담도 있는데다 개인 간 소음을 느끼는 편차도 있는 만큼 주민 간 배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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