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고용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을 실시, 허위 서류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A(51)씨를 구속했다. 또 조직원 7명을 비롯해 해당 조직과 공모해 불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챙긴 사업주 및 근로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총책과 섭외, 영업, 총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집한 인터넷 기업 정보 등을 통해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한 뒤 이미 고용돼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사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모두 3억1천만 원을 반환명령 및 추징했다"며 "적발된 7개 사업장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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