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고용.jpg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작성한 서류 등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불법 브로커 일당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고용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을 실시, 허위 서류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A(51)씨를 구속했다. 또 조직원 7명을 비롯해 해당 조직과 공모해 불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챙긴 사업주 및 근로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총책과 섭외, 영업, 총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집한 인터넷 기업 정보 등을 통해 영업 대상 사업장을 선택한 뒤 이미 고용돼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사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모두 3억1천만 원을 반환명령 및 추징했다"며 "적발된 7개 사업장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