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여성 D(27)씨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67만 원, 여권,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가 불법체류자에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C씨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계획한 대로 B씨와 C씨에게 객실 번호를 알려 주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도 열어 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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