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태국인 여성 D(27)씨를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67만 원, 여권,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가 불법체류자에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돈을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C씨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계획한 대로 B씨와 C씨에게 객실 번호를 알려 주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도 열어 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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