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 윤종욱 수원서부경찰서 경제3팀장 경위
최근 국회가 국회의원 간의 형사고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의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감금 등을 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인데,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신속처리법안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상호 견제를 통한 부패 방지

 ‘인권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검찰에 대해 그 명칭을 인정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칭 ‘인권의 수호자’라는 검찰이 그렇게 변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돼 검찰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면, 두 조직 모두 자기 손으로 하지 못하던 자기 몸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욱 청렴한 조직이 될 것이다.

#비효율적인 이중조사 구조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 두 기관에서 이중조사를 받아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불안정한 지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체계였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체계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면, 무고한 국민이 검찰까지 갈 필요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므로, 한층 효율적인 사법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 강압적 검찰 수사 관행 개선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검찰 수사에서 자백을 받아내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자백위주 수사 관행이 있었고, 이는 법정에서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하향된다면 검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고쳐지고 공판중심주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이다.

 현재 검찰이 내놓고 있는 개혁 방안마다 모두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간을 끌려는 계략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의해 이뤄지는 검찰 개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찰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