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었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

이아영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키스방·성인PC방 등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영업 형태에 해당해야 하지만, 단순히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러한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마사지실에 개별 출입문이 설치돼 있거나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 샤워실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업소에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A씨의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검찰이 A씨와 그의 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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