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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연합뉴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Y-CITY’ 기부채납 관련 법적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실관계의 법리적 쟁점을 재정비해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확인소송으로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1일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 주관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상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요진건설의 책임을 물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는 판결을 지난 6월 27일 내렸다"며 "이에 대법원에 확인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요진개발이 2016년 초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시기가 다가옴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한 업무빌딩을 착공조차하지 않았고, 당시 건축 총 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 대립이 있어 건축 총 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재정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본 결과, 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기부채납이 완성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적극적 추진에 나설 계획이며, 요진개발이 선의적 계약자로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이행소송도 곧바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부지가액 산정과 관련 제기된 특혜시비에 대해 당초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일각에서 부지가액을 2천268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요진개발은 업무빌딩에 대한 공사를 지난 6월 24일 착공해 펜스 교체와 세륜기 설치 등 본 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초 천공기를 반입해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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