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화성시 병점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팀 회식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뒤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배 여경 B(29)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감싸 끌어안은 뒤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을 하거나 끌어안은 한 적이 없다"며 "반가움의 표시로 한 인사였을 뿐, 추행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고인은 남성 동료들과는 소위 ‘하이파이브’ 인사만 한 반면, 여성 동료인 피해자에게는 손을 잡은 채 얼굴을 가까이 하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벗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만졌다"며 "이는 일반적인 인사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추행 의사를 갖고 접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무고를 위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