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도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화성시 병점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팀 회식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뒤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배 여경 B(29)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감싸 끌어안은 뒤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발언을 하거나 끌어안은 한 적이 없다"며 "반가움의 표시로 한 인사였을 뿐, 추행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고인은 남성 동료들과는 소위 ‘하이파이브’ 인사만 한 반면, 여성 동료인 피해자에게는 손을 잡은 채 얼굴을 가까이 하며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벗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만졌다"며 "이는 일반적인 인사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추행 의사를 갖고 접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무고를 위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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