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집중 수사를 실시해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윤창호법 시행(6월 25일) 전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8명의 재범자를 적발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음주 3진과 무면허 1회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수감됐다. 하지만 출소 직후인 5월 2일부터 차명 보유 중이던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월 2일 렌트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해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B씨는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했지만, 같은 달 24일 몰래 무면허운전한 사실이 검찰에 발각됐다.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4월 8일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고도 두 달여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CCTV 및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C씨가 최초 단속일 이후 2주 넘게 총 1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단속되지 않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냄으로써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