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이다. 계곡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각각 20여 곳,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씩이다.
실제로 포천시 백운계곡의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계곡물 흐름을 막았다. 또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B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해 왔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 면적을 무단 확장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함께 자릿세 요구 등으로 도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왔다"며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 탓에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되레 피해를 보지 않게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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