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정문에서 시교육청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앙 분리대 가로수 사이사이로 현수막이 빈틈 없이 걸려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 정문에서 시교육청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앙 분리대 가로수 사이사이로 현수막이 빈틈없이 걸려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인천시청 정문에서 인천시교육청 정문까지 200m 남짓한 길가에 각종 현수막이 빼곡하다. 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우려되지만 관할 기초단체와 경찰서는 손을 쓸 수 없다.

1일 오전 시청 정문과 시교육청 정문으로 이어지는 왕복 4차로 정각로.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들 사이에 현수막들이 빠짐 없이 걸려 있다. 북측 인도 가로수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일 실시한 비정규직 총파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이를 응원한다는 현수막 20여 개가 가로수를 덮었다. 총파업이 실시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내용 역시 중복된다. 또 오케스트라 공연과 뮤직 페스티벌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 정문 앞 횡단보도 두곳 모두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횡단보도 근처에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의 건너편 시야가 현수막에 가려 보행자의 유무 파악이 어렵다. 일대를 지나는 차량이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거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에 달아야 한다. 하지만 정각로 시청·교육청 앞은 집회·시위 신고 장소라는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집시 주체는 실시 720∼48시간 전까지 최장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하는데 실제 집시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현수막이 일년 내내 걸려 있어도 무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최근 정각로 현수막 문제로 불편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며 "정치나 노동 관련 집회를 신고하면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배제 사항에 해당돼 개수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추세"라며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일지라도 행정지도는 가능하나 철거나 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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