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송산권역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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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권역 내 금오119안전센터 일원의 경우, 사업용 차량들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송산2동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홍정길 송산권역국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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