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경로당 304곳에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가입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사고당 3억 원 한도 ▶대물배상 사고당 1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300만 원·사고 당 1천만 원 등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1년간 적용되며, 포천시는 향후에도 매년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작년까지는 화재보험만 가입했으나 올해는 304개소 등록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보험까지 일괄 가입해 좀 더 확실한 안전사고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이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경로당 개별적으로는 가입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여가복지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경로당 신축, 노후경로당 개·보수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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