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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 야간단속반을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오후 6시~11시) 시간대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전단지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시는 3개월간 전단지 2만5천491장, 현수막·벽보 1천281장 등 총 2만6천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등 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처분해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56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단속반을 투입한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 및 불법대부광고의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시범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단속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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