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승강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낡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승강기 1대당 최대 1천만 원, 1개 단지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은 5일부터 30일까지며, 고양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와 고양시 공동주택정보마당(http://apt.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