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됐으나 효력 정지로 법안이 개선되면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언제든지 기구 조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가 ‘수상레저활동자’가 아닌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수상레저 안전의 기본이 되는 면허 취득 업무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역시 의무화 된다.

해경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공포되면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