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또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 작년까지 도내 12개 사(전국 74개 사)가 선정됐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탁·위탁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접수를 희망 하는 기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5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