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교 증축에 관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협약은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신창현 (과천·의왕)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과천초교 학교시설 증개축협약서’를 무효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협약서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초 학부모들은 1단지 재건축으로 늘어난 취학아동을 위한 교실 증축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015년 6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증개축 협약을 교실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1일과 12일 두 차례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집회를 비롯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700여 명의 서명까지 받는 등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달 24일 과천시의회 열린 강좌실에서 신창승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미현 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유지연 학부모 대표, 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 끝에 협약서대로 증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과천초 증개축 관련 보고서’를 신의원에게 제출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중 협약서의 기부채납액(49억 6천321만7천 원) 감면 등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교실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천시는 협약서의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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