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영유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양치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여아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어 같은 달 21일까지 3∼4세 원생 총 5명을 17차례 학대한 혐의다.

양우석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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