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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대통령령의 교육전문직 중등교장 승진 인사를 위한 순위명부 작성<본보 7월 25일자 19면 보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교장·교감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 명부작성 실무자료’에 따라 정성평가(근무성적)와 정량평가(경력·가산점)를 종합·점수화해 36명의 순위표를 작성했다.

정량평가(100점)에 속한 ‘경력(70점)과 가산점(30점, 연수·연구실적 등)’은 교원들이 재직기간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직 기수와 일반직 연수기수 등을 통해 관리돼 왔다. 정성평가(100점)인 ‘근무성적(근평)’은 근무지 교장과 부교육감이 주관적으로 주는 점수로, 최근 3년간 점수비율(2016년 33%, 2017년 33%, 2018년 34%)을 합산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4월 발표한 순위명부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보다 개인적 의견이 가미된 정성평가 위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일부 교원들은 교장과 부교육감이 각각 50점씩 채점하는 정성평가는 대부분 교장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높은 점수를 주는 상황이고, 부교육감은 교장과 달리 근거리에 있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교육감 점수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교장 승진을 앞둔 한 교감은 "부교육감이 부여하는 정성평가의 요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감사에서는 특정인이 상위 순위에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제시하고, 부교육감의 정성평가 요소가 주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에서 인사담당을 담당했던 한 교장은 "이번 순위표 작성에서 가장 큰 오류는 대입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 기준 변경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공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량평가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성평가는 가치판단을 평가한 것이라 변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인사담당부서의 설명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어 보였는데 다른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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