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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할머니·노인 폭행 (PG)./연합뉴스
산책을 하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상해치사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가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이 사건 당시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자신을 말리려는 시민을 폭행한 점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82)씨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선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A씨가 최 씨를 피해 달아나려하자 발 등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숨졌다.

최 씨는 또 범행 당시 길을 지나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B(75)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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