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 간병이 필요할 때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본인이 발의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해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부모와 손·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포함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이 당초 발의했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돌봄휴직 사용 범위를 확대해 가족이 아파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게 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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