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포농협 전·현직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포농협 전 조합장인 A씨와 현 조합장인 B씨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활동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 조합장인 A씨는 현 농협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 조합장 B씨는 또 다른 직원 C씨로부터 선거 당시 조합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김포농협 압수수색에서 직원 C씨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조합장 B씨가 정년퇴직해 조합원 신분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에 대해 C씨가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C씨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현 조합장 B씨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으며, 현 조합장 B씨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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