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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사진 = 기호일보 DB

앞으로는 육상경찰이 고위 간부로 승진해 해경청장을 맡는 관행은 사라진다.

 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경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해경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족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색·구조·해양안전·수사·해양오염 방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해경의 조직·인력·장비 등과 관련한 자체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해경청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16명의 해경청장(해경본부장 포함)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뿐이었다. 조현배 현 해경청장도 경찰 간부후보 35기로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해경 창설 후 66년간 해경청장 자리는 거의 육경 간부의 몫이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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