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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사진 = 연합뉴스
공사업체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공사 편의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A(48)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사기 등)로 건설업자 C(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씨의 경우 C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A씨와 B씨는 C씨 측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 원과 200만 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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