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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압수한 양귀비.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29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 A씨는 올해 1∼3월 전남 목포·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6천106주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에서 조업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A씨는 유통업자인 B(53)씨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안산의 도서지역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주민 C(5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올해 들어 마약류 사범 검거와 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와 68%가 증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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