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소재 모 신병교육대로 그 해 10월 24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사처벌과 유·무형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이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며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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