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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정부의 자치경찰제 공모에 앞서 도내 시·군과 함께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모델 확립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점차 확대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 조직 및 운영 노하우에 더해 시·군과 협업을 추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목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행정 및 치안행정을 연계한 종합행정을 구현해 치안 사각지대 해소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자치경찰의 주요 내용과 지역 선정기준 등을 시·군과 공유해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도가 공모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담겼다.

 도와 시·군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및 재정지원 방안 설명, 시범지역 선정 기준, 시·군별 주요 사항과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와 시·군 회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경기도형 특수치안 수요를 취합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별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31개 시·군의 특수치안 수요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군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에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에 이은 후속 토론회를 이달 중 진행하고 자치경찰 시행 실시 자문위원회 회의도 열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9∼10월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로 이뤄진 평가를 진행해 10월 말께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 선정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 세종시, 제주시 등 5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시범지역을 확대할 여지를 둠에 따라 경기도의 선정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환경·의약·식품·동물보호 등 6개 분야에서 불법대부(금융), 부정경쟁(짝퉁판매), 방문판매(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자동차운수업 등 23개 분야로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 자치경찰제 시행에 최적 지역이라는 점이 향후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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