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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
들뜬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서 행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휴가 기간(7월 26일∼8월 15일)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1천84건에서 1만1천496건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4천667명에서 4천833명으로 3.6%가 증가했고, 사고 운전자 연령대도 10·20대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9.5%와 3.7%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이동 차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먼저 장거리 운행과 관련해 자동차 점검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브레이크 작동 상태와 각종 등화장치 작동, 배터리 상태, 에어컨 필터 및 가스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마모와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은 뜨거운 지면과 고속 주행으로 인해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현상인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을 기준보다 10% 높게 유지하고, 타이어 마모나 손상을 체크해 손을 보고 운전해야 한다.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냉각수 등 각종 오일류 보충도 필수적이다. 특히,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어 적정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운전자가 유발하는 대형사고 위험성도 중대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를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 처분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하도록 강화됐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또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운전 중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 내 실내공기를 수시로 환기하거나 졸음예방 껌, 패치 등을 활용해 몰려오는 졸음에 대처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도 중요하다. 목 근육이 약한 어린 아이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해 머리가 흔들려 뇌손상, 뇌출혈, 망막출혈, 늑골골절 등이 발생(30% 사망)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어린아이를 안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카시트와 목쿠션을 사용하고, 어린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장난감이나 음악, 간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처리 중 다른 차량 충격으로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유사 시 비상등 및 실내등을 켜고 점멸식 경광봉 등을 차량 외부에 설치한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몸을 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다. 사소한 관심과 실천으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즐겁게 이용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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